법인자금의 개인화

Our Mission - 법인자금의 개인화 !!!

■ 법인자금의 개인화

1. 법인자금의 개인화를 꼭 해야만 하는가요?

법인자금의 개인화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해야하는가"의 시기의 문제입니다.
법인자금의 개인화는 반드시 해야 하며, 언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2. 법인자금의 개인화는 불법이 아닌가요?

법인자금의 개인화는 절대 ‘불법’, ‘탈법’, ‘편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에 의해 제안되어지는 법인자금 개인화의 방안 중에는 불법, 탈법의 소지가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혹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불법, 탈법인지도 모른 체 자행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있는 전문가에 의해 실행되어져야 안전하며, 비전문가를 통한 실행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입니다.

3. 법인자금의 개인화는 어떻게 하는가요?

법인자금의 개인화를 위한 방법은 ‘소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말 그대로 선택 가능한 소득들을 분석하고, 이를 적절히 분산 선택함으로써 최적의 방안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적'의 의미는 '최대한 절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소득의 포트폴리오 방안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인자금의 개인화를 위한 소득의 포트폴리오 방안을 선택할 때는 각종 법률적 타당성과 세금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고, 합법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과다하게 부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합법적이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추구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5. Original Solution & Notice!

“법인자금의 개인화를 소득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구현한다!”는 Solution Moto는 절세전략연구원의 송재상 세무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아래에 제시하는 ‘법인자금의 개인화’와 ‘소득의 포트폴리오’의 각론들은 모두 절세전략연구원의 송재상세무사를 통해 업계(주로 보험사 영업조직 및 보험판매회사인 GA)에 전파된 것입니다. 이는 본인이 공식적으로 출간한 저서들과 이에 기반한 강의활동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Tax & Legal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은 철저히 ‘전문가’에 의해 책임 있게 진단되어지고 ‘전문가’에 의해 Solution이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마치 진료는 의사, 약은 약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허가 의료진(일명 ‘야매’)에게 병의 치료를 맡겼다가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처럼, Tax Risk의 문제를 비전문가인 ‘보험영업자’에 맡겨 원하지 않는 보험가입을 하거나 그릇된 컨설팅으로 손해나 피해를 입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듯한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 법인자금의 개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여러 문제

1. 이익잉여금의 과다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영성과의 바로미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이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의 크기만큼 회사의 자산이 충실하게 보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벌기는 했지만 손에 잡히는, 남는 게 없다고 표현되는 현상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적당한 지방층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넘쳐 복부비만인 경우라면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 회사 경영상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되므로 이를 줄여야만 합니다. 

2. 비상장주식가치의 과다

이익잉여금이 과다해서 벌어지는 현상중 하나로써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우선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가치가 발현되려면 언제, 누구에게든 매매가 가능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사실상 매매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가 높다는 것은 재산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은 경우 부정적인 의미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주로)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의 문제입니다. 첫째는 막대한 상속세나 증여세의 문제이고, 둘째는 (자녀가) 부담해야할 세금납부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과다하다는 것은 좋은 게 (매매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좋은 일이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시 세금문제로 인해) 오히려 나쁜 일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 가난한 CEO와 주주 Vs. 부자인 회사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순이익도 꽤 많이, 꾸준하게 나오지만 CEO나 주주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소득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익계산서上 이익은 ‘발생주의’에 의한 것으로 실제 현금(주의) 이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은 본래 ‘현금거래’가 아니라 ‘외상거래’가 원칙이므로 상품이나 제품을 많이 팔더라도 매출채권(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무제표上 이익과 CEO나 주주의 소득은 상당한 차이가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 회사는 부자이지만 실질적으로 CEO나 주주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해 세금이라는 빚(조세채무)을 떠 안을 수 있습니다. 

4. 가장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인 문제들

-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의 문제
- 명의신탁주식의 문제
- 가업승계, 상속의 문제
- 소득출처 & 자금출처의 문제
- 세무조사의 문제
- 기타 각종 세금문제

이하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